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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 아시아문화원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제 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제출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아시아문화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법제19조)
• 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아시아문화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법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가능 (98.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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