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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의거, 아시아문화원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근거 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본부명 부서명
전부서
(공통사항)
전부서
(공통
사항)
고객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대외협력사업 국가 간 또는 국가 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호
사업계획수립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제5호
일반행정/사업추진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사업관련 선정 및 평가 등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분야별 위원회 운영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의 정책 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개인정보 관리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사업자정보관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제7호
용역‧지원사업 수행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원장직속 법무
감사팀
소송관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공직기강 확립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종합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제5호,제6호
진정민원조사처리 처분지시서 제5호
재산등록심사및결과조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처리 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제5호, 제6호
경영
혁신
본부
전략
기획팀
비상계획수립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성과관리 근무성적평정결과, 기관 내부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 등 제5호,제6호
복무관리 특정인의 급여 및 수당 내역, 휴가 사유, 연가 및 병가 일수 등 임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채용 임용 관련 시험문제 출제 시험 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 전 내부 계획, 합격자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시험위원의 개인신상정보 제6호
다른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채용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제6호
시설보안 건축물 등의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제3호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취득, 관리, 처분 등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6호
지역개발 사업, 시설조성계획, 혐오시설 유치계획, 역세권 개발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제8호
징계 징계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징계위원회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제6호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시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제5호
기록물폐기심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제6호
정보공개제도 운영 진행중인 정보공개 청구자료 제5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제6호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신상정보
의료보험관리 특정인의 의료보험내역 제6호
중장기업무계획수립 내부 검토중인 중장기업무계획 정보 제5호
노사관리 노사협의 진행중인 사항 제5호
근로자의 개인신상정보, 사건 관련 내용 제6호
예산배정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 확정 후 공개
제5호
계약관리 계약사항 제5호
 
용역 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 제6호
혁신
평가팀
시민참여혁신단운영 참여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제6호
혁신일반 내부 검토중인 혁신추진 업무 제5호
혁신평가 및 혁신성과
관리
혁신평가결과, 내부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 등 제5호
외부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기관 상세 평가결과(기획재정부 평가보고서 배포시까지, 기재부 지침사항) 제5호
내부 평가
(부서 성과평가)
내부 성과평가단, 내부검증위원회 등을 통한 성과평가 결과 제5호
경영
지원팀
예산집행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제6호
아시아
문화연구소
 
연구
기획팀
연구사업 기획 운영 각종 공모(사업수행기관·연구진, 방문연구자, 출판원고 등) 심사·평가위원 정보 및 심사·평가 정보 제5호
완료되지 않은 사업 내용(조사연구, 출판, 방송 및 전시 콘텐츠 등) 제5호
상업유통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 내용(조사연구, 출판, 방송 및 전시 콘텐츠 등) 제7호
아카
이브팀
문화자원 자료수집 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제6호
자료 수증관련 기증자 개인정보 제6호
문화자원정리 및 보존서비스 자료 열람신청관련 개인정보 제6호
민주평화교류센터 지역
협력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개인신상정보 제6호
국제
교류팀
국제단체 협력사업 추진 다른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제6호
콘텐츠
사업본부
 
ACT
기획팀
장비유지관리 계약사항 제5호
전시
기획팀
대관전시,기획전시,
기획운영, 상설특별전시
기획운영
다른 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정보 생산자인 제3자 의견 조회 필요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무대
기술팀
무대전문인 운영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제안서평가 회의 평가위원 신원에 관한 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교육
사업본부
교육
사업팀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강사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제6호
문화
사업본부
고객
지원팀
정보보안 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대관 다른 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정보 생산자인 제3자 의견 조회 필요
아시아문화원 정보공개처리규칙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칙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 간 또는 국가 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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