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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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명 | 부서명 | |||
전부서 (공통사항) |
전부서 (공통 사항) |
고객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 |
대외협력사업 | 국가 간 또는 국가 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사업계획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제5호 | ||
일반행정/사업추진 |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사업관련 선정 및 평가 등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의 정책 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개인정보 관리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사업자정보관리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제7호 | ||
용역‧지원사업 수행관리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원장직속 | 법무 감사팀 |
소송관리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공직기강 확립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제3호 | ||
종합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
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 제5호,제6호 | ||
진정민원조사처리 | 처분지시서 | 제5호 | ||
재산등록심사및결과조치 |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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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처리 | 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 제5호, 제6호 | ||
경영 혁신 본부 |
전략 기획팀 |
비상계획수립 |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인사관리 |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성과관리 | 근무성적평정결과, 기관 내부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 등 | 제5호,제6호 | ||
복무관리 | 특정인의 급여 및 수당 내역, 휴가 사유, 연가 및 병가 일수 등 임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채용 | 임용 관련 시험문제 출제 시험 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 전 내부 계획, 합격자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시험위원의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채용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 제6호 | |||
시설보안 | 건축물 등의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제3호 | ||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관리취득, 관리, 처분 등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지역개발 사업, 시설조성계획, 혐오시설 유치계획, 역세권 개발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 제8호 | |||
징계 | 징계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징계위원회 참여한 위원의 명단 | 제6호 | ||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시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호, 제5호 | |||
기록물폐기심의 |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진행중인 정보공개 청구자료 | 제5호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신상정보 | ||||
의료보험관리 | 특정인의 의료보험내역 | 제6호 | ||
중장기업무계획수립 | 내부 검토중인 중장기업무계획 정보 | 제5호 | ||
노사관리 | 노사협의 진행중인 사항 | 제5호 | ||
근로자의 개인신상정보, 사건 관련 내용 | 제6호 | |||
예산배정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 확정 후 공개 |
제5호 | ||
계약관리 | 계약사항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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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혁신 평가팀 |
시민참여혁신단운영 | 참여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 제6호 | |
혁신일반 | 내부 검토중인 혁신추진 업무 | 제5호 | ||
혁신평가 및 혁신성과 관리 |
혁신평가결과, 내부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 등 | 제5호 | ||
외부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
기관 상세 평가결과(기획재정부 평가보고서 배포시까지, 기재부 지침사항) | 제5호 | ||
내부 평가 (부서 성과평가) |
내부 성과평가단, 내부검증위원회 등을 통한 성과평가 결과 | 제5호 | ||
경영 지원팀 |
예산집행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 제6호 | |
아시아 문화연구소 |
연구 기획팀 |
연구사업 기획 운영 | 각종 공모(사업수행기관·연구진, 방문연구자, 출판원고 등) 심사·평가위원 정보 및 심사·평가 정보 | 제5호 |
완료되지 않은 사업 내용(조사연구, 출판, 방송 및 전시 콘텐츠 등) | 제5호 | |||
상업유통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 내용(조사연구, 출판, 방송 및 전시 콘텐츠 등) | 제7호 | |||
아카 이브팀 |
문화자원 자료수집 | 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자료 수증관련 기증자 개인정보 | 제6호 | |||
문화자원정리 및 보존서비스 | 자료 열람신청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민주평화교류센터 | 지역 협력팀 |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국제 교류팀 |
국제단체 협력사업 추진 | 다른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제6호 | |
콘텐츠 사업본부 |
ACT 기획팀 |
장비유지관리 | 계약사항 | 제5호 |
전시 기획팀 |
대관전시,기획전시, 기획운영, 상설특별전시 기획운영 |
다른 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 정보 생산자인 제3자 의견 조회 필요 | |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무대 기술팀 |
무대전문인 운영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제안서평가 회의 | 평가위원 신원에 관한 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교육 사업본부 |
교육 사업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 강사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 제6호 |
문화 사업본부 |
고객 지원팀 |
정보보안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대관 | 다른 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 정보 생산자인 제3자 의견 조회 필요 |
근거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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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칙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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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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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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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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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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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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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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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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