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열린경영

고객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① 방문하시는 경우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고객이 전시관, 사무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 사무실 배치표를 설치하고, 임직원은 사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고객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다른 업무 중이라도 고객의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다른 직원이 상담 및 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② 전화하시는 경우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으며, “감사합니다. 00팀 00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v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담당직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빠른 시간 내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에는 고객이 먼저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③ 인터넷, FAX, 우편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FAX, 우편 등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문의 및 제안’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단순 질의사항은 3일 이내에 답변하겠으며, 별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진행사항을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아시아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제시를 위해 전화‧인터넷‧우편 등 다채널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으며, 제시하신 의견 중 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개선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 자체점검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고객의견을 주실 곳
소통창구 연락처
대표전화 (콜센터) 1899-5566
인 터 넷 (국민참여 ‘참여의 전당’) www.acc.go.kr > ACC안내 >참여마당
(불편 및 민원) www.acc.go.kr > ACC안내 > 참여마당 > 국민신문고
우 편 [6147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하여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약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극장, 전시관 등 대관료를 징수한 후 아시아문화원 책임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 및 주차장 시설이용시 발생되는 보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규정에 따라 환불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6조(관람료의 환불 등)
① 문화전당에서 구매한 관람권은 전시·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전당장은 관람권의 취소시기에 따라 소정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 관람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
나. 관람일 9일전 ~ 1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불
다. 관람일 당일 ~ 시작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
라. 공연 및 행사 시작 후 환불 불가
③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고, 관람료의 10%를 배상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
④ 환불은 관람권 예매 시 선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 위탁판매(타 예매처)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아시아문화원 대관규칙]
제13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4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대관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② 원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②항 제5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운영규정]
제20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입차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주차장 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또한, 아시아문화원 책임으로 인한 고객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한 후, 판정된 기준에 따라 고객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우리 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www.aci-k.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적극 공개하여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이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모범 서비스 사례 및 친절 직원을 보셨을 경우,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시설은 모든 국민에게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해당시설 이용 시 공공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간에는 애완동물의 출입과 음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른 고객의 관람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소란 등)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